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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강도상해 피해자(노00, 20세, 남) 지원사례
  • 등록일  :  2006.11.25 조회수  :  2,393 첨부파일  : 
  • 1. 사건개요 2006. 1. 5. 구미시 신평동 소재 00장여관에서 새벽녘 강도로 침입한 가해자 박00(47세, 남) 으로부터 흉기(칼)에 찔려 폐를 많이 다치는 피해를 당함. 2. 상담내용 피해자의 부모님은 직장생활(노무직 종사)을 하고 있지만 모두 신용불량자임.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병원비(건강보험공단 3,629,862원, 본인부담 2,681,085)를 피해자의 대학등록금으로 마련해 둔 돈(아르바이트)으로 일부(1,400,000(를 지불하고 퇴원한 상태임. 현재 피해자는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중이며,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학등록금이 없어 막막해 함. 가해자는 부인이 없으며, 다른 범죄로 전과기록이 여러 건이 있는 상태이므로 합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함. 3. 지원내용 병원치료비(자기부담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병원비 미납부금액 1,281,085만원 중에서 80%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함.